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20% 가까이 달하며 이미 초고령사회로 돌입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관절염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정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야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급여 대상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선은 갱신 신청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 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재가급여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 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장기요양 기관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 요양 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 기관 찾기에서 지역별, 급여 종류별, 상세유형별로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일부)는 입원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