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약법
아파트를 사고 팔고 그리고 전세,월세 계약을 할땐 늘 따라 붙는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다.
복비라고도한다.
아파트 매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매 중개수수료는 크게 신경을 안쓴다.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 남들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더 지불할 수도 있다.
부동산 중개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있다.
아파트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정해진 적정 요율과 한도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을 해주는 대가로 공인중개소에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 희망자가 의뢰하고, 중개업소가 소개시켜 준 당사자을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지불 의무가 생긴다.
스스로 손품을 팔면 중개보수를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롭테크 회사 외에도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중고나라·당근 등)이 많이 생기면서 주택 거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적정 요율’이 있다.
매매와 전세, 월세 등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고, 주택 금액 구간 별로도 차이가 있다.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료 상한 요율은 0.6%, 한도는 25만원이다.
거래금액이 5000만원~2억원 이하라면 상한 요율은 0.5%, 한도는 80만원으로 중개수수료에 제한선이 생긴다.
다만 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구간부터는 중개료 상한요율(0.4%)은 정해져 있지만,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중개수수료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이 0.5%에 달해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최대 500만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9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가 개정되기 전에는 9억원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이 800여만원에 달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전 중개수수료 협상을 먼저 하는게 좋을 수있다.
아파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중개료 협상을 우선한 뒤 주택 매수를 결정하면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상한 요율이 0.5%로 정해져 있지만, 보통은 0.3~0.4%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주택 구입을 결정한 상황이라면, 중개업소와의 중개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의뢰인은 적정 중개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다.
방법은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개업소와 일반과세자 중개업소
부동산 거래 시 간이과세자 중개업소와 일반과세자 중개업소 간 부가가치세가 다르다.
일반과세자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경우 중개보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보수료의 3%만 지불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 부가가치세 총액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간이과세자 중개사와 거래하면 의뢰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재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 결제로
매매가 성사 됐다면 대금 수수료 지불을 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업체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간이과세자 중개업소와 일반과세자 중개업소가 있다.
중개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업소에선 의뢰인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편이다.
이 경우 의뢰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요구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발급받아두면 연말정산시 유리해진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