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DSR는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과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에 다라 DSR이 적용된다.
여기서 금융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사실상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대상은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기존 대출액과 신규대출액을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22년7월부터는 DSR 40% 규제 대상에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추가되고, 2023년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DSR 제외하는 대출은?
대응자산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정책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 등은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내어준다. 하지만 이 대출을 기존에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경우 이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디에스아르 산정에 합산된다.
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대출, 카드론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은행권은 DSR 60%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 2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대출심사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내어준다.
1가지 소득만 적용할 경우 소득 인정 한도는 5천만원이고, 2가지 이상 활용할 경우 한도는 7천만원이다.
DSR 한도를 채웠는데 병원비 등 긴급한 사정이 생긴다면, 긴급생활안정자금 목적을 입증하면 각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억원 한도 내에서 디에스아르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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