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유형과 구비 서류, 과세유형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에다음사항을먼저 확인하시면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다만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 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2021년 7월 1일 이후 부 터 는 1.5%~4%) 의 낮 은 세 율 이 적 용 되 지 만 , 매입 세액 의5%~30%(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 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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