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노후 주택연금제도 많이들 궁굼해 하는 것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더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월 노후생활비로 부부 기준 약 268만 원, 개인 기준약 1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살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남은 자산은 집 한 채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누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Q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을 평생토록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2007년 7월 노년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됐습니다.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등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택연금은 연령, 주택 유형, 주택 가격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단독 등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가입자의 연령(부부의 경우 연소자)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가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 가격별 예상연금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주택연금 → ‘월지급금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금 수령 방식으로는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정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간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 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과 현금 흐름 그리고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적다면 안정적인 정액형, 은퇴 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일정 기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정기간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사회활동이 많아 은퇴 후 초기에 지출이 많은 분과 병원비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그 외의 연금 수령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지급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내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떡하죠?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 원이고 70세인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매달 월지급금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에 목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매월 연금수령액은 인출한 금액에 비례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중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수술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 연금수령액의 일정 한도(최대 50%) 내에서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시세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1억 3,900만 원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일시 또는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금수령액은 인출한 금액에 비례해 줄어들게 됩니다.

Q 주택연금 수령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간혹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시점에 기존 주택과 이사 가는 주택의 가격 차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실 때는 미리 공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집을 비우거나 임대해도 문제없나요?

주택연금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집을 비우거나 주택 전체를 임대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에게 보살핌을 받기 위해 집을 비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 주택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입 주택의 일부만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는 경우도 문제없습니다.

Q 집값이 오르면 연금수령액도 오르나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 결정된 연금액을 평생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수령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손해가 아닐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선 주택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주택연금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뒤 대출금 채무 인수와 근저당권 설정 변경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수급권이 승계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 가격과 연금대출 잔액을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넘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즉,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이 늘어나진 않지만 그만큼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져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집값 등락에 따른 리스크와 상관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수령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Q 가입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자녀 등 상속인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기 어렵거나 경매 처분에 따른 저가 낙찰이 우려된다면 공정가격 이상으로 제3자와 임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는 일정 기한 내 위와 같은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경매 절차를 통해 처분하며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모두 돌려줍니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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