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가. 생명보험의 정의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또는 우연한 사고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간다.
특히 그 사고 등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산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람은 출생 이후 성장, 결혼, 육아, 노후와 같은 인생주기를 거치면서 가정생활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긴급자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자금 역시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개인이 경제활동기간 중에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기능뿐만 아니라 재산을 마련하는 저축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이 근간이 되며, 독일학자 마네스(Manes)의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말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

나. 생명보험의 역사

(1) 고대
기원전부터 사람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집단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공동으로 도와주었다.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장례비를 부담하거나 천재 지변에 따른 손해를 구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BC3세기경의 에라노이(eranoi)와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콜레기아(collegia tenuiorum)를 들 수 있다.
에라노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였으며, 콜레기아는 당시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 조합이었다. 콜레기아는 회비를 부담하여 예배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회원의 사망시 장례비와 유가족을 위한 급부금도 지급하였다.

(2) 중세
13∼14세기경부터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발달한 길드(guild)는 동업자간의 상호부조조합이었다.
길드는 항해 도중에 발생한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며 구성원의 사망, 화재, 도난 등의 재해도 구제해주었다. 길드의 상호구제 기능은 점차 그 필요성에 따라 전문화되고,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및 독일의 구제금고(hilfskasse) 등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직이 상존하고 있다.
17세기말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톤틴연금을 시행하였다.
톤틴연금은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Lorenzo Tonti)가 국가의 재정 개선을 위해 건의한 것으로 국고에 유휴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지불하는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곧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국채조달 수단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톤틴연금은 사망률, 이자계산법 등에서 근대적 생명보험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등 생명보험 사상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17세기말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Pascal)은 사람의 생존율을 연구하였으며,영국의 천문학자 핼리(Halley)는 최초의 사망표를 작성함으로써 생명보험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3) 근대
1762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생명보험체계를 갖춘 에퀴타블(Equitable)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에퀴타블사는 신체검사, 가입금액의 제한, 해지환급금 제도,보험계약자 배당 등 오늘날 생명보험의 토대가 된 각종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1870년에 생명보험주식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감독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달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독일에서는 중세의 길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서 19세기 들어 근대적인 생명보험기반이 확립되었고 1828년에 고타(Gotha)생명보험상호회사가 창립되었다. 프랑스는 톤틴연금제도 이후 비교적 부진한 상황이었다.

1787년에 제국보험회사(Companie Royale d`Assurance)가 창립되었으나 프랑스 대혁명으로 곧 해산되는 등 19세기까지 생명보험의 발전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1812년에 펜실베니아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메사추세츠생명,뉴욕생명, 뉴잉글랜드생명 등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생명보험이 보급되었다. 생명보험 회사가 과도한 경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05년 미국 뉴욕주 암스트롱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경영·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이듬해 뉴욕주 보험법에 반영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더불어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활발하게 받아들여 1880년에는 쿄사이고햐쿠메이샤(共濟五百名社)라는 상호보험조직이 설립되었다. 이후 테이코쿠생명(帝國生命), 니혼생명(日本生命) 등이 설립되었고, 1900년에는 보험업법이 제정되어 보험회사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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