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와 생활비까지,주택연금 제도 장점과 가입요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장점을 보면,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기타 세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어느나라보다 가장 잘 되어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신형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생활비를 일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가치가 매년 생활비에서 빠져나게 줄어들게 되므로 재산세도 점차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오른 가치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반면 담보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도 정부에서 계속 그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동안 지급하던 생활비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돌아가실 때까지 주거걱정과 생활비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이미 55세까지 완화됐고,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계속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적으로 이관되도록 보호하고, 어떤 소송이나 분쟁에 의해서도 연금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 뿐만 아닙니다.
바로 수도권이나 지방에 새로 공급되는 은퇴자 마을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하시는 분들이 새로 도시와 같이 조성되는 은퇴자 마을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는 경우, 입주 즉시 주택연금 종신형에 가입토록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팔아야 하는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죽을때까지 살 집과 생활비 걱정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신청하기
개인상담 예약
단체 설명회 요청
전화상담(1688-8114)
IRP제도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부담금(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하고 만55세 이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왜? 스트레스 DSR은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계산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 규제입니다.현재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양로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451억원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피해자 수는 1만 2,8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