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입니다.
사실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는 특정 종목의 지분 1% 혹은 3억 원어치 이상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기간 : 매년 5/1~3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은 해외주식 양도손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로,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비롯해 랩서비스나 신탁 등을 통해 얻은 해외주식 양도이익도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1~12월 한 해동안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 250만원 넘는 매매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과 환율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투자금액을 따지지 않고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2%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할 경우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한 165만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으면 손익 통산을 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A주식으로 2020년에 1000만원을 벌고, B주식으로 300만원 잃었으면, 실제 수익은 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9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입니다.
세금은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는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게 되며 매도 시에는 현지화폐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고객의 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증권사에서의 해외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까지 통합해 250만원 초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 넘는 차익이 생겼는데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 등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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