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빠지지 않는 주택문제로 대출 또한 구제와 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이번에도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제도는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DSR,LTV 가 뭔지 부터 알아보자
한국의 대출 규제는 크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꾸려져 있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지표이다.
가령 정부가 DSR 한도를 80%까지 인정해준다고 가정하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쳐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주택의 가치를 몇 %로 인정해줄지 결정할 때 이용한다.
LTV가 80%라면 1억원의 가치를 지닌 집을 담보로 맡겨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DSR은 은행별로 적용해왔다.
현재는 ‘평균’ DSR을 40%로 맞추기만 하면 됐다.
은행이 고소득자 고객에게 DSR 상한선을 넘겨 60%까지 적용해도 괜찮았다.
저소득자인고객에게 20%의 DSR을 적용하는 식으로 평균만 40%로 맞추면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차주, 즉 대출을 빌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40%를 넘길 수 없게 규정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DSR 40%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차주별 DSR 적용은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2023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에만 DSR이 차주별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되고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8000만원이 넘고 1억원 초과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40%가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누구나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요청하면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다음 달에 나올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
이들은 소득이 부족해 DSR 40% 규제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어렵다.
이에 금융위가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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