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IRP통장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IRP제도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부담금(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10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