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
LH마이홈(☎1600-1004)
취약계층은 삶의 단계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주거적정을 하는 시기가 가장 많은 대학생,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주거에 걱정일 수 밖에 없다.행복주택사업은 정부에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