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주택문제 해결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지원내용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1600-10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란?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
■ 총자산 :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moneypost

Share
Published by
moneypost

Recent Posts

청년월세지원 나도 가능할까? 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거비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3년 ago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상세 소득인정액

취약계층은 삶의 단계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3년 ago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vs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만 18세…

3년 ago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3년 ago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3년 ago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대상 및 신청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