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예금계좌 압류해제 절차 안내
채무자이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가 가진 예금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압류된 예금이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의 금액이라면 우리 법은 이에 대한 압류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이 되는 퇴직금, 임금, 기초생활수급비, 임대차 소액보증금 등 몇 가지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및 각종 연금 관련법, 국가배상법 등 특별법에서는 상세한 규율을 두고 있다.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예금계좌 압류해제 절차 안내
압류 계좌 어떻게 푸나?
압류해제 절차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
절차 | 주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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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 신청인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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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신청인 → 채권금융회사 | – 예금 계좌 압류권자인 채권금융회사 대표번호에 연락하여 계좌압류 해제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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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신청인 → 채권금융회사 | – 채권금융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목록’ 참고, 압류해제 비용은 채무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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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 채권금융회사 → 법원 | – 채권금융회사에서 서류 및 비용 확인 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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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 APP*(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다운로드) 등을 통해 모든 예금계좌정보 조회(은행, 제2금융권) 후 결과 출력
- PC를 이용하는 경우 조회결과에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은행, 제2금융권의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 별도 필요
○ APP 등 활용이 불가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내역과 별도로 계좌잔액(압류 계좌 포함)이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에 방문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목록>
APP 이용자
① 신분증
②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 은행 및 제2금융권 예금계좌 조회결과 출력
※ PC를 이용하는 경우 조회결과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은행, 제2금융권의 계좌별 예금잔액확인서가 별도 필요
은행 방문
① 신분증
②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③ 제2금융권 예금잔액증명서*
- 별도로 계좌잔액(압류계좌 포함)이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방문·발급
※ 채권금융회사에서는 상기 구비서류 목록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방법(APP)
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② 하단의 계좌버튼 클릭
③ ‘은행권 계좌 한번에 확인하기’버튼 클릭 후 일괄 조회
④ ‘전체선택’ 후 ‘○개선택’ 클릭
⑤ ‘조회내역저장’ 선택
⑥ ‘PDF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
⑦ ③번과 동일한 절차로 제2금융권 계좌내역도 조회 및 결과 저장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방법(PC버전)
①계좌통합조회 메뉴 선택 : ‘내계좌한눈에’-‘은행권’ 클릭
②서비스 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 동의
③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불요)
④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⑤은행별 계좌내역 인쇄
→ 해당 은행 계좌 모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은행별 계좌내역 인쇄화면 예시)
⑥좌측 ‘제2금융권’을 클릭하여 제2금융권 계좌내역도 조회 및 인쇄
→ 해당 제2금융권 계좌 모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PC 버전의 출력물은 성명 등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은행, 제2금융권의 계좌별 예금잔액확인서 별도 발급 필요
빚때문에 신용불량 및 개인회생으로 통장이나 급여가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