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정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채무 전액을 탕감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 등) 가능
기록이 남지 않아 제약 없이 취업 가능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불이익 전혀 없음
재산 축적 가능
본인 명의 사업 가능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 가능
개인파산 신청자격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자 등은 그 이하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분들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최저생계비에 비해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개인파산 절차
- 파산ㆍ면책신청서 제출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 정도 소요 - 법원 서류심사
면책 불가능 사유 여부 : 평균 2개월~10개월 소요
보정명령 또는 채무자심문절차 진행
답변 및 서류 제출
답변이 없거나 면책불가능 사유 있으면 기각결정 - 심사 통과 후 예납 명령
파산관재인 비용 : 30만원 ~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서류 제출
-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ㆍ조사
현재 재산
신청일 1년 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및 변제행위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재산 환수 조치 - 채권자 집회
- 재산환가 및 배당
- 파산관재인의 절차보고
법원 - 법원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신청서 제출 후 평균 6개월 ~ 1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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