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ote]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 절차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