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개인회생 변제 회차가 모두 끝나면 이제는 모든 변제을 마쳤으니 나의 채무를 면책해 달라고 법원에 면책 신청서을 꼭 제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가 채무을 빨리 갚고 경제적인 자립과 무엇 보다 본인의 신용을 다시 예전 처럼 돌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3~5년동안 전부 채무을 갚고도 은행권에 연체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면책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가 끝났는데 면책신청을 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면책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신청서을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하는데…법무사 같은 곳에 대행할 필요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양식서 작성 방법
먼저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에 접속해주세요.
대국민서비스 – 양식에 가셔서 면책신청서 검색에 입력하시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나옵니다
해당 파일 다운받으시고 빈 곳을 성실히 채워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제출은 작성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지방 법원의 각 주소, 우편번호를 확인합니다
(각급 법원의 주소는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후에 본인의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대국민서비스 -정보 – 나의 사건 검색에 가셔서 확인하면 사건 일반 내용 중 재판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법원 제218 개인회생
단독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8개회123456 개인회생
사건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우편번호 06594
서울회생법원 제218개인회생 단독 귀중
(2020개회123456 면책신청서 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