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란? 활용 방법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 5억 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대상이다. 주로, 소상공인, 농민,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경영자, 그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이 해당한다. 즉, 코로나19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어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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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 예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중도포기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아야한다. 그 뒤 파산·면책 신청, 파산 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건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 같다.
전례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하게 특별면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면책 신청이 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와 실직 등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법원의 특별면책 활성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특별면책 인용 건수도 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상담 지원

개정된 실무준칙이 널리 적용되길 바란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나 비자발적 실직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경영진, 그들에게 고용된 피고용자들도 특별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대상,면책신청,면책결정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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