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단기 연체 해결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금융기관 단기 연체 해결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

요즘 젊은층들이 연체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카드연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젊은층은 상환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권에 제약이 많아지고, 특히 신용 하락에 큰 영향으로 앞으로 살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다르게 됩니다.
이미 연체가 되었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상환을 할 수 없다면 상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빠른 경제적인 자립과 신용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금융기관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되었다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대상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1)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최저 이자율 5%, 최대이자율 10%

2)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프리워크아웃 신청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회생,파산 신청 상담 지원

https://youtu.be/81pC9mSt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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