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LH공사 행복론 알아보기
LH공사 행복론
LH공사 행복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부받아 주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입니다.
상품요건
용도 | 운영·시설, 생계, 저금리전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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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1,500 (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2.0~4.0 (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5 (상환5, 거치0)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채무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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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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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담센터 1600-5500, 사이버지부 상담(cyber.ccrs.or.kr) |
신청(가입)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우대금리: 신용교육원 (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관련사이트 | https://www.ccrs.or.kr/finance/repay/loantype/list.do |
운영기한 | 상시 |
신청방법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