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 졌다면……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제도을 상담해 보세요.

신청비용이 저렴한 5만원이며,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note note_color=”#FFFF66″ text_color=”#333333″ radius=”3″]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note]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2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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