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전세자금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신청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❷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24회차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차)이상 납입한 자(현재 연체 중인 경우 제외)
ⅱ)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용관리정보 :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등록코드 1101), 개인회생정보(등록코드 1301)
, 개인파산정보(등록코드 1201)등 공공정보가 해당
ⅲ)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인 자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❷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대상장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년(24회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시기
제한없음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보증대상 확인 서류(일반전세자금)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전세보증팀 담당자 연락처 :1688-8114

지원내용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보증료(연)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연 0.15%

유의사항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콜센터
1688-811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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