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지원
금리2%
최대 한도30,000만원
- 대상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취급기관해양수산부
- 용도창업
- 대출기간15년
상품요건
용도 | 창업 |
---|---|
대출한도(최대, 만원) | 30,000 (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2 (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15 (상환10, 거치5)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자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자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자가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업종에 5년이상 종사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창업자금지원대상)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연령대 | 만 65세 이하 |
소득기준 | 없음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해양수산부 / 수협은행, 수협회원조합, 귀어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
---|---|
문의처 | 수협은행 1588-1515 (신청 전 대출 자격 여부 사전 상담),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3번) ※ 매주 월/금 9:00~18:00은 수협은행 금융전문가가 귀어귀촌종합센터에 근무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상담 가능 |
신청(가입)방법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수산관련 부서에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전전월)금융자금 이차보즌 기준금리+3%p(1개월 단위 변동) -최고연체이율: 연15%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우대금리: 해양수산부에서 이차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기타 참고사항 | · (대상지역) 읍, 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관련사이트 | https://www.sealife.go.kr/policy/policy1.do |
운영기한 | 기관 문의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