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금리3%

최대 한도2,000만원

  • 대상금융취약계층, 기타
  • 취급기관보건복지부
  • 용도창업
  • 대출기간10년

상품요건

용도창업
대출한도(최대, 만원)2,000 (고정금리)
금리(금리구분) (연, %)3 (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10 (상환5, 거치5)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금융취약계층, 기타
지원대상 상세조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연령대없음
소득기준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신용조건없음
서비스제공지역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보건복지부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은행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4번(장애인 관련)
신청(가입)방법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용
연체이자율(연)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기타 참고사항–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관련사이트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6&PAGE=6&topTitle=
운영기한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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