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리특정금리
최대 한도최대 4억원
- 대상사회적경제기업
- 취급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 용도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 대출기간5년
상품요건
용도 | 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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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최대 4억원 (변동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특정금리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5 (상환4, 거치1)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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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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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1588-6119, (강원) 033-260-0001, (경기) 1577-5900, (경남) 055-212-1250,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대구) 053-560-6300, (대전) 042-380-3800, (부산) 051-860-6600,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전남) 061-729-0600, (전북) 063-230-3333,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충북) 043-249-5700 |
신청(가입)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5%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 |
기타 참고사항 | 운영기간: 한도 소진 시까지 |
관련사이트 | https://www.koreg.or.kr:444/sub/info.do?page=020204&num=04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