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IRP제도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부담금(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하고 만55세 이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왜? 스트레스 DSR은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계산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 규제입니다.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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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451억원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피해자 수는 1만 2,8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