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해 줍니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1)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2)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1)지원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2)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1)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2)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맞벌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신혼부부매입임대 II
1)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2)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1)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2)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자동차 2,497만 원 이하
■고령자형 매입임대
1)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2)소득 및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12만 260원,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
2.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형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지원절차>
3.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