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신요금,공공요금,방송요금등 감면제도 정리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5대 생활요금 감면액은 월 최대 9만 원에 이르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도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방법 및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각종 공공요금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지원내용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방법 및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자가용자동차관련 지원)
지원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방법 및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지원내용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지원내용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지원내용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경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