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있다.

또한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했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다.

맟춤형 기초생활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등이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