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vs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vs 긴급 주거지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