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가정 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문제로 고민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긴급, 일시적인 시간제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며,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돕습니다!
가족도 변화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가정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가족 누구나 가족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없애고, 지역 내 이웃 간의 돌봄영역을 확대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 모두 커다란 의미의 한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이웃 가족’ 및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에 앞장섭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2.선정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긴급위기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선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쳬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