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해제 방법, 압류해지 신청서 및 소요기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이 된 경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됐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알아봐 가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압류라는 제도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 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놓는 것으로, 채무자 몰래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가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금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되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다른 곳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은 가압류를 당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중 하나가 가압류 해제인데, 오늘은 가압류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될 만한 재산을 압류해 받을 금액을 최대한 지키는 보전처분제도입니다.
가압류 해제 방법
가압류 해제는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의절차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해 이를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의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신청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달리 취소절차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했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을 통해 취소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사유는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소 기간의 도과 –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하며 법원이 제소명령을 했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요건의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나, 변제 등으로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됐거나 확실한 물적, 인적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셋째,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넷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결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어 본안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된 재산(특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이 된 경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됐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알아봐 가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마저 압류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되며, 기초생활급여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압류 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넣어두면 압류를 막을 수 있지만,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다.
압류 금지 채권인데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생계형 예금 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압류 해제와 관련한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보험료 납부를 제때 못해서 보장성 보험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의 150만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해제 신청 방법
압류해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통장압류 해제권자 및 범위
통장압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과 돈 갚아야 할 두 사람입니다.
통장압류는 일부 해제도 가능합니다.
압류목록은 별지라고 표현합니다.
돈 갚아야 할 제3채무자(은행)에게도 해제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서 부본을 수만큼 복사하여 부본으로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압류해제 과정
법원의 서류검토
제3채무자(은행)에게 해제 통지서 발송
제3채무자(은행)는 통장을 해제
돈을 빌린 사람은 통장 사용 가능
해제 되는데 일주일에서 몇 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 돈 빌려준 사람이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통장압류를 풀고 집행권원을 환부 받아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과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면 집행권원을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본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른 통장을 압류하면 됩니다.
*환부란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필요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별지
통장압류 결정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별지에는 해제하고 싶은 통장목록을 작성합니다.
- 압류 일부해제
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일부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일부해제 신청서로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별지에는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할 은행을 기재합니다. - 돈 갚을 사람이 통장압류 해제하는 방법
- 필요한 서류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별지
통장압류 결정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파산 결정문, 확정증명
통장압류의 해지 기간은?
대략적으로 빨라야 4일~ 최고10일 정도는 참고해야 하며, 편차의 이유는 법원마다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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