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운전_창업기업자금)
금리-
최대 한도10,000만원
- 대상사업자, 소상공인
- 취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 용도창업, 운영, 시설
- 대출기간3, 4, 5
상품요건
용도 | 창업, 운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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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10,000 (-) |
금리(금리구분) (연, %) | – (-)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3, 4, 5 (상환2, 3, 4, 거치1, 2) |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2년) |
지원대상요건
대상 | 사업자,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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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 컨설팅기반창업 ㅇ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 서울신용 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컨설팅 : 1단계 (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일반창업 ㅇ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ㅇ 1인 창조기업(신청일 현재) 및 청·장년 창업 · 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청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장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장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서울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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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신청(가입)방법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0.8% ~ 1.3% 이자지원(협조융자) ※ 이차보전(이자지원): 0.8% ~ 1.3% 이차보전(5,000만원 이하 1.3%) |
기타 참고사항 |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사업장 임차자금: 업체 당 50백만 원 이내, 컨설팅 기반 창업기업 자금: 업체 당 50백만 원 이내, 일반 창업기업 자금: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청, 장년 창업자금은 50백만 원 이내) |
관련사이트 | 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do?mng_cd=BUSI4740#tab |
운영기한 | 자금 소진시까지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