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금리1.5%
최대 한도1,000만원
- 대상근로자
- 취급기관근로복지공단
- 용도학자금
- 대출기간5년
상품요건
용도 |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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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1,000 (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1.5 (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5 (상환3, 4, 거치1)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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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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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가입)방법 |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관련사이트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20 |
운영기한 | 2021년 1월 22일~사업마감일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