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금리1.5%

최대 한도1,000만원

  • 대상근로자
  • 취급기관근로복지공단
  • 용도학자금
  • 대출기간5년

상품요건

용도학자금
대출한도(최대, 만원)1,000 (고정금리)
금리(금리구분) (연, %)1.5 (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5 (상환3, 4, 거치1)
상환방법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근로자
지원대상 상세조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연령대없음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신용조건없음
서비스제공지역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가입)방법–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대출부대비용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없음
기타 참고사항–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관련사이트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20
운영기한2021년 1월 22일~사업마감일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