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 및 지원내용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기초생활수급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에 의거 공적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 원을 뺀 86만 2,8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그 밖의 지원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