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알고 계신가요?
‘긴급지원제도’ 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내용
■주급여
생계 – 지원내용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26만 6,900원
지원횟수 : 최대 6회
의료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지원횟수 : 최대 2회
주거 – 지원내용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원금액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지원횟수 :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지원횟수 : 최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지원내용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지원금액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지원횟수 : 최대 2회(4회/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 지원내용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지원금액 : 월 9만 8,000원
지원횟수 : 최대 6회
해산비 – 지원내용 : 출산 지원
지원금액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원횟수 : 1회
장제비 – 지원내용 : 장례비 지원
지원금액 : 80만 원
지원횟수 : 1회
전기요금 – 지원내용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지원금액 : 50만 원 이내
지원횟수 : 1회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지원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