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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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때문에 신용불량 및 개인회생으로 통장이나 급여가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월급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는 해당통장을 지급정지 시킵니다.
지급정지가 된 통장은 아무리 본인통장이라 하더라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일단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채권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관계였다면 압류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압류가 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법원에서 채권 압류 통지서, 통장 압류 해지 어떻게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면, 통장 잔고의 185만 원을 1개월간의 필수 생계비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신청하여 생활고를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분들은?

채권자에게 꼭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조정 확정이후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절차를 통해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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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모든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통장압류,급여압류나 가압류,그리고 채무독촉이나 채권추심등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 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통장압류,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해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해제 신청을 해서 압류를 풀면됩니다.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발급받아 압류법원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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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시 필요한 서류


1.압류해제(취소)신청서

2.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한 인가법원에서 발급합니다.

3.확정증명원 정본
-개인회생을 접수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정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접수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5.압류결정문 정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확정증명원 신청서는 인지료;500원,그외에 기타 신청서는 인지료;1,000원

제출처는 압류결정한 법원의 집행계
원본과 부분을 각각 1부씩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료는 2,500원,
송달료는 3,060원×압류된 은행 수 입니다.

신청 후 압류 해지 소요시간

신청한 후 압류해제 기간은 약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압류법원에 제출하면 신청 후 대략 2~4주 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됩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사건마다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채무조정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소요시간도 길고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을 하는데요. 현재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가 들어와서 걱정이라면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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