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나의 사건번호 조회 및 변제금 조회 미납금 상환 및 남아 있는 금액 회차 확인 방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2만1000건을 기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과도한 빚을 떠안은 개인이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파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려운 개인들도 늘고 있다.
개인 회생시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작성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한 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는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면책으로 진행 됩니다.
보통 3년 길게는 5년인데요. 그동안 매월 변재금을 납부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납입하는 변재금을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너의 사건 번호 변재금 조회는 법원 사이트에 접속 해야 합니다.
구글에 아래와 같이 검색 하면 됩니다.
구글 사이트에 검색하면 바로 검색 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바로 뜹니다.
①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번호로 검색이 나옵니다.
②본인이 진행한 법원을 선택 합니다.
③④본인의 해당(진행한)하는 년도와 명을 선택합니다.
⑤본인의 사건 번호을 입력 합니다.
⑥본인의 이름을 입력 합니다.
검색을 클릭 합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에 대한 기본내용과, 최근이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등 상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현황조회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법원, 사건번호,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되나 은행,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을 이력해야 합니다.
이정보는 개인회생 절차시 본인이 직접 지정한 본인 계좌입니다.
※ 은행 계좌번호의 경우, 채무자는 회생위원계좌번호가 아닌 환급계좌번호(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에 신고한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 환급계좌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변경된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 채권자는 법원에 신고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란은 ‘-‘을 제외하고 계좌번호 앞자리 8자를 입력합니다.
성명란에는 채권자명이나 채무자명을 2자 이상 입력합니다.
검색을 하면 본인의 정보와 함께 그동안 상환한 금액와 미납금, 변제회차등 다양한 정보을 확인이 가능 합니다.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수시로 본인의 상환 내용과 남은 금액, 미납금, 미납회차등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시 미납금이 3회이상 될시 폐지의 사유가 되므로 특별히 회차을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