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받으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되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기준을 1~10등급으로 구간별로 묶였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1~1000점으로 세분화되었다.
카드발급 기준도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신용점수 680점 이상(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고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도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 신용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된다. 신용점수제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에 적용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현재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이다.
카드발급절차
업무처리자 – 카드발급 상담사 / 발급 심사부서
카드발급절차
- 본인확인
- 발급불가조건 조회
-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결제능력 심사
- 카드 발급
카드 발급기간(심사기간)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카드가 발급되기까지는 통상 5~7일이 소요되며, 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상담사가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 연체자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기준은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된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다.
즉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된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첫째,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한다.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드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
나.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다.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충족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2)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3)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 될 것
(은행연합회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통해 신청인 실재 여부 확인)
※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한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가. 연소득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나.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