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IRP제도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부담금(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DB·DC)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2022. 4. 14.부터는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된바 최근 개정사항을 모르고 그냥 퇴직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어 이하에서는 관련 법 개정관련 이슈사항과 급여계좌 입금이 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1)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사유

3)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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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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