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풍성하게,신탁 방식 주택연금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진다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2007년에 도입된 이후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55세로 내렸습니다.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더욱 많은 주택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에는 법을 개정하여 주택 가격의 상한을 확대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의 기준을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여 시가 12억 원에서 13억 원 수준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택이 아니라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연령과 주택가액에 따른 지급액

연령과 주택가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주택연금은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해당 주택가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 주택의 종신지급 방식을 택할 경우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이 70세라면 매월 92만1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알리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가 주택은 우대 혜택이 있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1억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소유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20%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대상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우대형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운 방식의 주택연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인데요.

기존에는 소유권을 유지한 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희망하면 소유자 명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신탁계약을 하는 신탁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장점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장점은 우선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점인데요. 이로써 주택연금이 정지되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시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유 주택 일부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신탁 방식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공사에 맡겨야 하며, 공사는 이전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와 이자 둘 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임대를 줘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 부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나,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3억 원 주택은 약 34만 원, 9억 원 주택은 약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신탁 방식은 이 모든 비용이 고작 7000원에 불과합니다.

기존 저당권 방식은 부담 비용이 상당한 편이었다.

물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 기존 저당권 방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2021년 12월까지는 등록면허세가 75% 감면되니 조금은 부담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 시 자녀의 동의를 모두 받지 못하면 연금이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가 있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을 포기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비교

향후 기존 저당권 방식 이용자도 희망하는 경우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명의가 공사로 이전되더라도 수령한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상환하면 다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 의무는 가입자에게 있으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에 주택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가입을 독려하며 지급도 책임지는 주택연금이 아무쪼록 개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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