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결과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과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범은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