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받는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양로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능력
걷기, 일어나기, 앉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손의 기능 등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정신기능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인지능력 등 노인의 정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생활능력
개인위생,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사회활동 참여 능력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소통,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의 사회 참여 능력을 평가합니다.

환경적 요인
주거환경, 가족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 노인이 처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등급은 지자체 또는 요양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노인은 정부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받는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3.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3단계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4단계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

1등급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등급
    경증 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 등급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 도록 2018년 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됨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 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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