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가입 단계 ⅰ

본 포스팅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가입 단계

1.설명 의무

‘설명의무’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소비자(보험계약자)는 상품 설명서에 상품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가 설명하는 해당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자의 권리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였다는 확인입니다.
따라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관련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사에게 재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설계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8조 2항, 상법 제638조의3 2항)

2.자필서명

‘자필서명’ 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청약(가입)하겠다는 의미로 보험청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서명’ 의 방법
보험회사가 준비한 양식(청약서)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면 되지만, 청약서류에는 청약의사를 확인하는 서명란 외에 용도별 서명란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각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 관련서류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장래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의 효과
청약서류에 자필서명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해당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서류를 접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지만, 일단 청약서가 작성되고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되면 이 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이 시작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피보험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종이)에 서명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적 필수사항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양식(청약서 등)에 직접 동의 서명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법)에서는 서면(종이)에 의한 동의만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된 양식에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사망,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유지 중에 피보험자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2010년 4월 1일 이후(표준약관 개정)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4.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을 청약하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정보(중요한 사항)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고지의무”라고도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보통은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표”를 만들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답변은 질문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후, “예”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질문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표에 대한 답변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기재하여야 하며,회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 따라서,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하여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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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약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보험 가입.유지.보험금 청구 등 주요 단계별로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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