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 중 대출금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 면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4개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원생 확대에 따른 신청대상·졸업기준·대출한도 등 대출과 상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도 20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도 폐지됐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됐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 면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활동에 보다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인 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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