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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2021년 신고 관련) 자료첨부2021-06-07 20:5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hwp (528KB)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첨부 자료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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