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 신용회복자 신용카드 발급 됩니다.

신용회복자들은 이미 신용이 바닥이어서 채무조정이 끝난 시점에도 금융권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등은 정지가 되어 사용을 못했을 거구요, 신규 발급도 당분간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중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최소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소액카드 혜택
후불 교통카드 기능, 주유·통신·기타 가맹점할인 및 포인트 적립, 일시불·할부 등 신용한도 제공(현금서비스 미제공)

제외대상
①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②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인 경우
③이미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받은 경우
④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⑤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KCB, NICE)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⑥KB국민카드사 자체 심사기준*에 부적격한 경우

  • 해당 카드사 채무에 대해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신용카드 제휴기관

kb국민카드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기타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KB국민카드 (☏ 1670-4220, 홈페이지 www.kbcard.com)

건전하고 규모있는 카드 사용을 지속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있습니다.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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