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연봉계약에 의한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항목금액을 제외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했지만, 원천징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 1.~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다양한 의무사항(세금의 신고와 납부,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은 반드시 그 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불성실 신고자로의 낙인 등 감당해야 할 불리한 사항이 작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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