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처법,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451억원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1만 2,800여 명으로 피해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신종 범죄는 계속 생겨 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의 메신저를 해킹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송금해 달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지인이 맞는지 따로 연락해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해 지원금 신청, 간편 대출 신청 등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해 피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카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하고, 탈취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로 받은 해외 결제 문자메시지도 경계해야 합니다.
해외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유도하고 해외 구매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링크(URL)를 보내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합니다. 악성 앱은 원격조종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 대출 등으로 돈을 빼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결혼식에 초대한다며 URL이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하고,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을 요청하는 링크를 보내기도 합니다.

예방 서비스로 피해 줄이기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지연 인출 제도’를 만들어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출금이나 이체할 때 30분간 지연해 지급M정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송금을 허용합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미지정 기기는 추가 인증을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발생하는 이체가 차단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① 먼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링크에 접속해 악성 앱을 다운로드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합니다.

③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
급 등을 제한합니다.

④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 접속해 ‘내 계좌 한눈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면,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면 즉시 해당 이동 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를신청하고 명의 도용 신고를 합니다.

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3일까지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 공단 월간 공무원연금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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