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로서 거주자 중
①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②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별첨)에 따른다]이며,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제출서류
가. 소득입증서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6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병역인정서류: 병적증명서
다.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가입 시 제출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해지 전까지 제출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라. “각서(별첨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
가입제한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신규(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야 가입이 가능함
ㅇ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1.12.31.까지만 가입이 가능함
저축금액
ㅇ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ㅇ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적용이자율
ㅇ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ㅇ 우대이율 적용기간 입증서류(저축 해지 시 제출)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직전년도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단,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해지신청인(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이에 대한 해석은 별첨 해석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가 통장 해지 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별첨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만기 후 이자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비과세
ㅇ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재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의 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비과세 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ㅇ 비과세 요건(대상자)
①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의한 특별해지사유(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58호의3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ㅇ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58호의7 “무주택 확인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60호의2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③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해당 시)가 작성
④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입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 제출하여야 함
ㅇ 비과세 적격여부 검증 및 소명방법
・ 저축취급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20항 등에 의하여 정부에서 통보받은 비과세 부적격자에게 부적격 여부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통보한 부적격 내용(직전년도 소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60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21항에 의해 저축 해지 신청자가 비과세 적격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해지 후 1개월 내에 동법 시행규칙 서식 58호의8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비과세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한다.
ㅇ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별도 가입은 불가능함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자
소득공제
ㅇ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2) (예) 2017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무주택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은행양식)
ㅇ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의 40%공제 (최대 96만원)
ㅇ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제외) 및 제87조제6항제1호(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 × 6%(지방소득세 별도)
ㅇ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12.31 납입분 까지임(관련 법령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전환신규
ㅇ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횟수 및 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
ㅇ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계좌부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부활 가능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가능
계약의 해지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금융소비자보호법
해당사항 없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임.